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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추진...최대 5만원 지원, 자격 확대

통합관리자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지역 구직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업능력훈련개발기관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19세~65세 이하 실업자로 완화했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업자가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를 1인 2회 총 50,000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 세부 종목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개인별 역량 강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 갖춘 지역인재의 성공 취업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충주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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