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언어는 말하고 듣는 것이 1차원적인 소통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도
결국 뇌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와 기억에 의존하여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언어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를 극복하고자 언어를 재활하는 진단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언어재활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훈련하여 회복하게
만드는 전문인력, 언어재활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에 속합니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 자격증에 응시자격이 존재합니다. 1급과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분야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가능하고 2급 자격증과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외국 학위를 취득할 경우 보건부복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급 언어재활사의 경우 총 140문항을 시험보게 되며 필기과목으로는 신경언어장애(24),
언어발달장애(24), 유창성장애(24), 음성장애(24), 조음음운장애(24), 언어재활현장실무(20)
시험으로 총 145분 시험 치르게 됩니다. 2급 언어재활사의 경우 총 150문항을 시험
보게 되며 신경언어장애(30), 유창성장애(25), 음성장애(25), 언어발달장애(35),
조음음운장애(35) 과목을 시험 치르게 됩니다. 시험시간은 총 135분 동안 시험 치르면 됩니다.
시험은 전과목 총점 평균이 60%이상,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일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는 60퍼센트 이상 득점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응시제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전공과목 지식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합격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설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재활의학과 의료시설, 특수학교 전문인력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사람의 언어를 심리적, 반복적으로 재활하고 치료하며 진단해야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꽤나 많은 전공지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취득하고
전문인력이 된다면 꽤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에 속합니다. 언어재활사를
꿈꾸신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응시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