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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직업 알아보기, 검수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넷자격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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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에서 규정되어있는 관련 수출입 반입금지 품목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무역유통과정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품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이 필요하죠. 무역유통과정에서 수하물을 모두 확인하는 직업을

바로 '검수사'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두드러진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검수사는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급하여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수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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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입되는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 위한

과정에서 화물에 대한 개수와 계산, 상태, 수도 증명을 하는 사람으로 무역 당사자

간의 갈등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명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검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검수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물론 전공과목으로

무역업 유통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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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는 1차시험과 2차 시험을 치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시험과목으로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영어 과목을 시험 치르게 되고 과목당 25분씩 50분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제2차 시험으로는 구술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구술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렀던 검수에 대한

일반적 지식, 영어, 실무지식 응용문제를 출제하여 문답하면 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60점 이상 취득하면 되고 1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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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는 검수사업 등록업체에 취업하거나 검수 사업 등록업체를 창업하여 무역항에서

수출입 화물의 인도, 인수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검수 사업 등록기준으로는

1급지에서 부산항 40명 이상, 인천항 25명 이상,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7명 이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2급지로는 마산항, 군산항 3명 이상, 3급지로는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으로 2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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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가 유사한 직업으로는 감정사와 검량사 직업이 있는데요.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파악한다는 면에서 직무능력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역유통업계에서 빠져서는 안 될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격증도 비교적 취득하기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은 꼭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관련 직업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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