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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청소년지도사vs청소년상담사

자격증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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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청소년지도사vs청소년상담사

 

넷플릭스의 신작 중 ‘소년심판’이라는 작품으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불완전한 성인으로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인 보호와 교육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지도와 심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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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도하는 직업으로서 청소년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공 교육을 통해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직업 활동이 가능한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으로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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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소유자로 필기시험을 보거나 필기시험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면 합격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소유자로 청소년 육성업무 2년 종사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육성 업무 종사 3년 경력이 있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급 이수 과목은 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 지도방법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문제와 보호 과목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공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는 동일과목으로 필기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의 경우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같은 수준의 학력 소유자로 필기과목 시험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라면 2급 청소년 지도사 필기과목을 이수한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대학졸업자가 청소년 육성업무를 2년이상 종사했을 경우, 전문대졸업 후 육성업무 3년이상, 3급을 소유하고 종사경력 2년,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상 종사자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 자격증 과목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론 과목을 이수하거나 필기시험을 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의 경우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청소년 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응시하거나 이수한다면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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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의 인지와 정서, 행동, 발달을 조력하는 심리사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의 심리적치료와 가정으로부터 정상적인 복귀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학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상담센터, 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복지시실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취업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전공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1급,2급,3급마다 다른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주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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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의 경우 평생교육 시설의 상담 분야나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대 졸업 후 상담전문학사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종사자, 전문대 졸업 후 상담 경력이 4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3급은 필수과목으로 발달심리, 집단 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과목으로 청소년이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 1과목을 택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급의 경우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 졸업 후 상담실무경력 3년, 3급 소지 후 실무경력 2년이어야하며 규정된 응시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은 필수과목으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과목으로 필수 4과목, 진로상담과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 상담 중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1급의 경우 대학원에서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아동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취득후 실무경력이 4년이상, 2급 청소년 상담사로서 실무경력 3년이상 보유, 위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급의 필수과목으로는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선택과목으로는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면 면접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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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심리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줄 있는 차원에서 전공 교육과 실무가 나누어질 있는 것이죠. 물론 자격증 모두 취득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험 과목과 응시 제한 학위로 봐서는 청소년 심리사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혹시 청소년 복지와 지원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분 고려하여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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