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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서류 기타 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자격증매니저


안녕하세요 자넷입니다. 

오늘은 응시자격 기타 제출 서류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알아보실까요?


응시자격 기타 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기타 학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제출서류 및 필수 기재 사항

구분

제출서류

필수 기재사항

졸업자 등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과(전공 등)

졸업(학위취득)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수료증명서, 최종학년 재()학 증명서, 최종학년 재()적 증명서

최종학년(졸업예정증명서제외)

학과

서류발급일 등

* (산업기사) 대학의 1/2 이상의 과정 이수한 수험자는 1/2 이상 과정(학기, 학년) 이수 수료증명서(수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또는 1/2 초과에 해당하는 학년의 재학증명서 제출

** 4년제 : 2학년(4학기) 수료증명서, 3학년 재학증명서 / 5년제 : 3학년 1학기(5학기) 수료증명서, 4학년 재학증명서 / 6년제 : 3학년(6학기) 수료증명서, 4학년 재학증명서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기사 응시자격 인정

-‘09.1.1부터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

전공심화과정은 4년제 학사학위 심화과정만 존재

구분

제출서류

필수 기재사항

졸업자 등

졸업증명서(학위명기재), (학사)학위증명서

학과(전공 등)

졸업(학위취득)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4학년), 수료증명서, 최종학년(4학년) 재학·휴학·재적·제적 재()적 증명서

최종학년(졸업예정증명서제외)

학과(전공 등)

서류발급일

 최종학년(4학년) 기재되어야 하며, 3학년으로 표기될 경우 기사 응시자격 인정불가(산업기사는 가능)

, 대학(2년제 전문대학기준)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이 1학년, 2학년으로 발급되는 경우: 전공 심화과정 1학년->3학년, 2학년->4학년으로 인정가능(별도 증빙 서류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독학사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졸업자 등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

기사

106학점이상 이수한 학점인정증명서

(‘09.1.1부터 일반 정규대학/전문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산업기사

81학점 이상 이수한 학점인정증명서(=3년제전문대학)

41학점 이상 이수한 학점인정증명서(=2년제전문대학)

(*주의 :18학점과 무관)

주의 학점인정증명서에는 반드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되어야하며, 서류 발급일자가 아닌 최종학점인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심사

** 기사 응시(106학점 이상)한 경우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이수)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08.12.31이전에 106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는 다른 학점원이 없더라도 응시자격 인정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일반 정규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와는 달리 106(41)학점에 미달하더라도 발급 될 수 있으므로 인정 불가

 

◌ 타전공 학위수여제도 활용자 처리에 관한 사항

- “타전공 학위수여제도활용자의 경우 별도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취득 요건 충족

구분

제출서류

졸업자 등

학위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졸업예정자

공통

이전 대학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등급별

3. 학점인정증명서

(학사 48학점, 전문학사[3년제] 42학점, 전문학사[2년제] 36학점)

주의 - 학점인정증명서에는 반드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되어야하며, 서류 발급일자가 아닌 최종학점인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기준일 : 수험자 본인의 응시 회차 필기시험일임을 유의


◌ 학사고시(독학사)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기준

독학학위제 :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곳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

구분

제출서류

졸업자 등

학위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졸업예정자

해당없음

주의 4단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학력을 인정(학위취득자만 4년제 대학졸업자로 인정됨)

** 주의 독학사는 단계별로 학력을 구분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2단계 과정을 마쳤다고 2학년 수료자로 인정 불가

 

[2. 경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1. 농림어업에 종사한 자의 경력인정 및 증명

.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대한 농업분야응시자격 경력인정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증명서 1(인정 경력기간 : 최초등록일자 ~ 발급일자)

. 임업인 응시자격 제출서류

◦ 독림가증서 1부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 1

◦ ····()장 또는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 1

◦ 현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1

. 기타 어업인 등 응시자격 제출서류

◦ 어업인후계자 증서 1

◦ ····()장 또는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 1

◦ 현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1

기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바급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응시자격 인정

2. 기타 사례별 경력인정 및 증명

. 학원 강사의 경력 증명

◦ 교육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정규 강사

관할 시··구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1(4대보험 가입 증명 불필요)

◦ 교육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학원 강사

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취득, 상실)증명서(전산조회 갈음 가능)

,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를 추가 제출

. 시간강사의 경력인정 및 증명

◦ 경력증명서 또는 대학 총장(학장) 발급 경력증명서 1부 제출

.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자의 경력증명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계약직

경력증명서 1(본인작성) + 사업자등록증명원 1(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직

구분

사업주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미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유선 또는 문서조회로 사실 확인

4대 보험 미가입자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업무내용 확인)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동일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사업주는 사실확인서 입증자로 부적합

3. 주간에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4년제 대학을 다닌 자의 경력인정

.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으로 응시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야간대학 재학기간과 사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므로 실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야간대학 학력이수와 관계없이 자격취득 후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무경력기간에 포함

ex)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주간에 사업체의 근로자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다면 기사 등급에 응시자격이 있음

4. 기술·기능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등 서비스 분야 실무 경력으로 정보기술 직무분야 응시가능 여부

◦ 정보기술직무분야(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종목에 응시할 수 있는 유사직무분야는 모든 직무분야로 서비스 분야 등의 실무 종사자도 정보기술직무분야 응시 가능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서류 제출 안내]

1. 응시자격 근거

기술사 5, 기능장 3, 기사 3, 산업기사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이 다른 종목의 ◌◌(동일 등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사 1,2,3, 기능장 2,3, 기사 1,2, 산업기사 1

△△(하위 등급)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n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심사 기준일(필기시험일) 이전 자격 취득 여부 확인

3. 자격 주관 기관별 서류 제출 방법

. 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자격 취득 동시 전산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타 기관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심사

◦ 제출서류 : 자격증 원본 또는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서류제출 가능시간 : 합격자 발표일 이후 ~ 제출기간 내

타 응시자격 서류와 달리 타 기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 제출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

4.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직무 분야 확인 : 큐넷-응시자격 자가진단 참조


[4. 외국 동일 자격 취득자 서류제출 안내]

1. 응시자격 근거

기술사 11, 기능장 6, 기사 10, 산업기사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응시 자격 인정 자격

. 기술사 : 수험자가 취득한 동일분야의 국가 기술자격 기술사 종목 응시자격 인정

국가

기관명

체결일

호주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

2015.5

미국(텍사스)

TEXAS Board of Professional Engineers

2016.3

. 기사, 산업기사

◦ 정보처리기사

국가

외국 자격

기관명

체결일

일본

응용정보기술자

IPA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2015.5

중국

소프트웨어설계기사

중국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

(China Education Center of Electronic Information Application)

2016.3

베트남

소프트웨어개발기사

VITEC

(Vietnam Training and Examination Center)

2008.8

◦ 정보처리산업기사

국가

외국 자격

기관명

체결일

일본

기본정보기술자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

IPA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2011.1

중국

프로그래머 (Programer)

중국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

(China Education Center of Electronic Information Application)

2006.1

베트남

기본정보기술자

(Fundamental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

VITEC

(Vietnam Training and Examination Center)

2008.8


이렇게 오늘은 응시자격서류에 관한 기타 서류 제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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