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응시자격 기타 제출 서류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알아보실까요?
# 응시자격 기타 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기타 학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제출서류 및 필수 기재 사항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기재사항 |
졸업자 등 | 졸업증명서, 학위증 | 학과(전공 등) 졸업(학위취득)일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수료증명서, 최종학년 재(휴)학 증명서, 최종학년 재(제)적 증명서 | 최종학년(졸업예정증명서제외) 학과 서류발급일 등 |
* (산업기사) 대학의 1/2 이상의 과정 이수한 수험자는 1/2 이상 과정(학기, 학년) 이수 수료증명서(수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또는 1/2 초과에 해당하는 학년의 재학증명서 제출
** 4년제 : 2학년(4학기) 수료증명서, 3학년 재학증명서 / 5년제 : 3학년 1학기(5학기) 수료증명서, 4학년 재학증명서 / 6년제 : 3학년(6학기) 수료증명서, 4학년 재학증명서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기사 응시자격 인정
-‘09.1.1부터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
* 전공심화과정은 4년제 학사학위 심화과정만 존재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기재사항 |
졸업자 등 | 졸업증명서(학위명기재), (학사)학위증명서 | 학과(전공 등) 졸업(학위취득)일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4학년), 수료증명서, 최종학년(4학년) 재학·휴학·재적·제적 재(제)적 증명서 | 최종학년(졸업예정증명서제외) 학과(전공 등) 서류발급일 |
※ 최종학년(4학년) 기재되어야 하며, 3학년으로 표기될 경우 기사 응시자격 인정불가(산업기사는 가능)
단, 대학(2년제 전문대학기준)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이 1학년, 2학년으로 발급되는 경우: 전공 심화과정 1학년->3학년, 2학년->4학년으로 인정가능(별도 증빙 서류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독학사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졸업자 등 | 학위증명서 | |
졸업예정자 | 기사 | 106학점이상 이수한 학점인정증명서 (‘09.1.1부터 일반 정규대학/전문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산업기사 | 81학점 이상 이수한 학점인정증명서(=3년제전문대학) 41학점 이상 이수한 학점인정증명서(=2년제전문대학) (*주의 :18학점과 무관) |
* 주의 – 학점인정증명서에는 반드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되어야하며, 서류 발급일자가 아닌 최종학점인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심사
** 기사 응시(106학점 이상)한 경우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이수)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단, ’08.12.31이전에 106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는 다른 ‘학점원’이 없더라도 응시자격 인정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일반 정규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와는 달리 106(41)학점에 미달하더라도 발급 될 수 있으므로 인정 불가
◌ 타전공 학위수여제도 활용자 처리에 관한 사항
- “타전공 학위수여제도” 활용자의 경우 별도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취득 요건 충족
구분 | 제출서류 | |
졸업자 등 | 학위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 |
졸업예정자 | 공통 | 이전 대학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
등급별 | 3. 학점인정증명서 (학사 48학점, 전문학사[3년제] 42학점, 전문학사[2년제] 36학점) |
* 주의 - 학점인정증명서에는 반드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되어야하며, 서류 발급일자가 아닌 최종학점인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기준일 : 수험자 본인의 응시 회차 필기시험일임을 유의
◌ 학사고시(독학사)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기준
독학학위제 :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곳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
구분 | 제출서류 |
졸업자 등 | 학위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
졸업예정자 | 해당없음 |
* 주의 – 4단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학력을 인정(학위취득자만 4년제 대학졸업자로 인정됨)
** 주의 – 독학사는 단계별로 학력을 구분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2단계 과정을 마쳤다고 2학년 수료자로 인정 불가
[2. 경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1. 농림어업에 종사한 자의 경력인정 및 증명
가.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대한 ‘농업분야’ 응시자격 경력인정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인정 경력기간 : 최초등록일자 ~ 발급일자)
나. 임업인 응시자격 제출서류
◦ 독림가증서 1부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 1부
◦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 1부
◦ 현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등)본 1부
다. 기타 어업인 등 응시자격 제출서류
◦ 어업인후계자 증서 1부
◦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 1부
◦ 현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등)본 1부
※ 기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바급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응시자격 인정
2. 기타 사례별 경력인정 및 증명
가. 학원 강사의 경력 증명
◦ 교육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정규 강사
→ 관할 시·군·구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1부(4대보험 가입 증명 불필요)
◦ 교육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학원 강사
→ 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취득, 상실)증명서(전산조회 갈음 가능)
* 단,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를 추가 제출
나. 시간강사의 경력인정 및 증명
◦ 경력증명서 또는 대학 총장(학장) 발급 경력증명서 1부 제출
다.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자의 경력증명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계약직
경력증명서 1부(본인작성)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직
구분 | 사업주 확인이 가능할 경우 |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미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유선 또는 문서조회로 사실 확인 |
4대 보험 미가입자 |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업무내용 확인)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동일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단, 사업주는 사실확인서 입증자로 부적합 |
3. 주간에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4년제 대학을 다닌 자의 경력인정
가.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으로 응시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야간대학 재학기간과 사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므로 실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나. 다만, 야간대학 학력이수와 관계없이 자격취득 후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무경력기간에 포함
ex)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주간에 사업체의 근로자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다면 기사 등급에 응시자격이 있음
4. 기술·기능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등 서비스 분야 실무 경력으로 정보기술 직무분야 응시가능 여부
◦ 정보기술직무분야(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종목에 응시할 수 있는 유사직무분야는 모든 직무분야로 서비스 분야 등의 실무 종사자도 정보기술직무분야 응시 가능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서류 제출 안내]
1. 응시자격 근거
◆기술사 5호, 기능장 3호, 기사 3호, 산업기사 2호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이 다른 종목의 ◌◌(동일 등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사 1,2,3호, 기능장 2,3호, 기사 1,2호, 산업기사 1호
- △△(하위 등급)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n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심사 기준일(필기시험일) 이전 자격 취득 여부 확인
3. 자격 주관 기관별 서류 제출 방법
가. 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자격 취득 동시 전산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나. 타 기관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심사
◦ 제출서류 : 자격증 원본 또는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서류제출 가능시간 : 합격자 발표일 이후 ~ 제출기간 내
* 타 응시자격 서류와 달리 타 기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 제출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
4.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직무 분야 확인 : 큐넷-응시자격 자가진단 참조
[4. 외국 동일 자격 취득자 서류제출 안내]
1. 응시자격 근거
◆기술사 11호, 기능장 6호, 기사 10호, 산업기사 8호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응시 자격 인정 자격
가. 기술사 : 수험자가 취득한 동일분야의 국가 기술자격 기술사 종목 응시자격 인정
국가 | 기관명 | 체결일 |
호주 |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 | 2015.5 |
미국(텍사스) | TEXAS Board of Professional Engineers | 2016.3 |
나. 기사, 산업기사
◦ 정보처리기사
국가 | 외국 자격 | 기관명 | 체결일 |
일본 | 응용정보기술자 | IPA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 2015.5 |
중국 | 소프트웨어설계기사 | 중국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 (China Education Center of Electronic Information Application) | 2016.3 |
베트남 | 소프트웨어개발기사 | VITEC (Vietnam Training and Examination Center) | 2008.8 |
◦ 정보처리산업기사
국가 | 외국 자격 | 기관명 | 체결일 |
일본 | 기본정보기술자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 | IPA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 2011.1 |
중국 | 프로그래머 (Programer) | 중국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 (China Education Center of Electronic Information Application) | 2006.1 |
베트남 | 기본정보기술자 (Fundamental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 | VITEC (Vietnam Training and Examination Center) | 2008.8 |
이렇게 오늘은 응시자격서류에 관한 기타 서류 제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