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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비서와 비서자격증 1급 알아보기

자격증매니저

직업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현재 법률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오면서 로펌비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상에서 변호사와 관련된 드라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 볼 수 있어요. 5대 로펌비서 채용에는 100:1 경쟁률을 보일 만큼 치열함을 다투고 있는 취업 분위기이기에 오늘은 법률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펌비서란?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맡지만 하나의 재판을 치르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막상 모든 업무를 변호인이 혼자 척척 해낼 것 같지만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송무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란 개인의 힘으로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 볼 수 있죠. 로펌비서는 변호인의 순조로운 재판 과정을 위해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판례를 수집하며 전반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업무들을 처리하는데요. 더불어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들을 응대하며 서비스적인 부분까지 모두 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로펌비서는 어떤 일을 할까? 


비서라는 직업을 보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신분의 옆에서 보좌하는 일을 수행하죠. 그러나 기업과 로펌 비서는 엄연히 보좌라는 단어에서 공통점을 지니게 되지만 실상 서로가 진행하는 업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기업비서와 차이점을 이야기해본다면 기업은 상사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며 대면업무가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로펌비서의 경우 대면업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며 사무파트를 도맡는데요. 특히나 기업비서는 상사 한 사람의 업무만 다루지만 로펌비서는 변호인 1명이 아닌 팀 전체의 담당합니다. 이렇듯 변호인이 사건이 배정되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모든 사건 자료들을 분석하고 판례수집부터 자료를 정리해 문서로 만들며 송부 업무까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재판을 치르기 위해 주된 업무를 변호인 뒤에서 모두 담당하기에 기업비서와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죠. 또한 로펌을 찾은 고객들은 일반 외부 손님이 아니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사무와 행정, 서비스까지 전 파트를 담당하기에 법률 사무원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한 후에는 초봉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분야가 되고 있죠. 적게는 3천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 평균 기준을 두고 있으며 경력에 따라 인상되는 부분도 있기에 보통 사회 초년생보다는 다소 높은 임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비서실기면제란? 


로펌비서에 도전하고자 취업방향을 세웠다면 다양한 스펙을 갖추려 할 텐데요. 그중에 비서자격증은 3급에서 1급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합니다. 통상 취업에 활용이 가능한 급수는 1급에서 2급정도가 되며 3급은 활용도가 따르지 않아 처음부터 최상위 1급을 준비하고자 하죠. 비서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진행되며 이론시험의 경우 총 4과목으로 비서실무, 사무영어, 사무정보관리, 경영일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당 20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으며 과락이 있기에 한 과목 당 40점 이상은 나와줘야 합니다. 또한 4과목 전체 합산 점수에서 평균 60점 이상이 나올 시에는 1차 합격대상이 되죠. 그러나 실기까지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기에 면제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기 면제 조건으로 워드프로세서, 컴활 1-2급, 전산회계운영사 1-2급, 한글속기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실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 따르고 있죠. 특히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대부분은 스펙을 위해서라도 하나쯤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기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격증제도에 개정된 사안이 존재하는 만큼 과거의 워드프로세서 2-3급 또는 컴활 3급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의 경우 매우 중요한 사항이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자라면 실기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자격검정을 통해 합격하여 발급받은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막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면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반려되는 경우도 생겨나는 만큼 유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비서자격증 1급만으로 로펌비서가 될 수 있을까?
 

실제 로펌비서 채용에 비서자격증1급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사무소는 이 또한 하나의 스펙으로 인정하는 반면 또 달리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무엇보다도 대부분 사무에 필요한 능력을 우선시하며 중요하게 보고 있어 어학능력과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형로펌인 경우는 해외에서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판례 등 자료수집과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어학능력을 상당히 높이 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회계와 컴활,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에 필요한 능력을 다채롭게 보유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죠. 하지만 꼭 비서채용에 1급 자격증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얼마나 해당 직무에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력이 되기에 따로 라이선스 취득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서자격증은 실기면제가 가능한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아 필기만 단기간 준비하여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에 채용에 더 많은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 그만큼 탄탄한 스펙과 업무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미리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비서 1급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각박하고 딱딱하며 고리타분한 느낌만 들던 법조계에도 트랜드라는 영향이 불어 워라벨 실현이 가능하고 처우개선까지 여러 변화가 찾아와 로펌비서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 꿈꾸기만 하던 직업과 분야였다면 어렵지 않게 법률 사무원으로 도전이 가능하기에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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