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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격증매니저


요즘은 취업이나 전문직 기술직 이직을 위해서도 자격증 취득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이죠. 그러나 나 자신을 널리 알리거나 사회에서 스펙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활용 가치가 뛰어난 면허증과 자격증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구별한다면 여러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단어 의미만 본다면 일정 자격에 대한 부분은 대등할 수 있지만 많은 분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 시간을 통해 면허와 자격에 대한 의의와 차이점, 어떻게 종목이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우리가 어떠한 기술 또는 전문적인 일에 다가갈 때 자신만의 스펙을 위해 갖추고자 노력하며 직장에서 처우와 신분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각 분야마다 많은 분이 도전하는 종목이죠. 우선 자격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정한 신분이나 조건, 지위, 능력을 뜻합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주어지는 증서와 같아 사회에서는 공신력을 가지기에 자신의 능력과 전문 실력을 인정해주는 문서가 되고 있죠.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동하는 부분조차 바로 면허와 자격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자격은 말 그대로 국가나 민간 단체에서 일정 분야에 시험을 보고 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전문가 또는 기술가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면허와 달리 라이선스는 소지하지 않아도 어떠한 분야에 일을 할 때 불법이 되지는 않아요. 쉽게 설명한다면 요리 또는 제빵 관련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빵집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지 못하며 해당 분야에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자격증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다면 사회에서는 그만큼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승진이나 보수, 채용에 가산점 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창업까지도 가능해 다채로운 활용성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분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려 노력하는 이유이죠. 또한 취업활동에서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며 유리한 영향을 크게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 볼 수 있어요. 


 

면허증이란?


자격증은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며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취득할 수 있지만 면허는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행정 처분을 뜻합니다. 자격증에 대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자격증은 어떠한 분야에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면허는 그렇지 않아요. 행정처분이기에 국가에서 허가 받지 않는 사람이 면허가 없는 채로 특정 행위를 할 시에는 불법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면허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전면허증이라 볼 수 있죠.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동력 장치이든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것처럼 일정 시험을 거쳐 국가 허락을 받아야 면허를 소지할 수 있으며 그에 특정 자격을 지닐 수 있어요. 수많은 라이선스들이 존재하지만 면허와 관련된 부분 또한 의료법과 가장 밀접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를 허가 받은 상태라 봐야 합니다. 만약 의사와 간호사가 면허증을 갖추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점은?  


자격증은 누구나 라이선스 취득에 도전이 가능하지만 면허증은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면허증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 의료와 건설, 운전분야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수의사, 위생사, 의사, 치과기공사처럼 의료직에 속하는 직업들인데요. 건설 또는 항공, 해양분야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항공종사자, 해기사, 기술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수렵면허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 있어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범위에 해당할까요? 국가기술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하며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고 보편화된 라이선스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기기능사, 건축기사, 청소년상담사, 감정사, 검수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손해평가사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이라고 할지라도 면허에 준하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대체로 국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면허와 대등한 수준을 지니는 라이선스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도축업자, 사서, 택시운전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식과 중식, 일식, 양식과 관련된 조리 분야는 대부분 자격증에 속하지만 유독 복어요리는 면허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가 부여되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어 요리는 기능 분야에 속하기에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어 면허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면허는 국가에서 특정 행위가 가능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과 같아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누구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면허가 없다면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여겨 처벌 대상이라 보고 있죠. 우리가 일정 분야에 자격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라이선스는 업무 관련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능력을 보증해주는 것과 같아 자격증은 곧 공신력을 가지는 것이죠.  



 

면허와 자격증에 대한 개념을 각각 살펴보면 명확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크게 분류하여 볼 때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듯하지만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국가 자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듯 오늘은 2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봤지만 국가자격증이라 하여도 세분화된 종목에 따라 응시자격에 조건이 갖춰지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 정보들을 토대로 어렵지 않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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