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넷입니다!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자격증 발급 및 등록 안내사항 전해드려요 :)
1. 자격증 발급
○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양수산부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제한된다고 합니다.
○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아래의 발급처에서 자격증을 합격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예정이며,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은 합격자 발표 후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9.14~9.16, 자격증 등기 수령 주소 입력) 발표일로부터 3일간만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큐넷-합격자 발표화면 ‘개인별 득점조회’ 메뉴 하단의 “자격증 택배(등기) 신청”을 선택하여 자격증을 등기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반드시 변경
※ 기한 내 자격증 택배(등기) 신청을 통해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입력된 주소 기준으로 우편발송될 예정이며,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부재로 인한 경우 등 자격증 발송이 지연될 수 있음
자 격 명 | 발 급 처(연 락 처) | 교 부 자 명 의 |
검수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팀(051-609-6445)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감정사, 검량사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4) | 해양수산부장관 |
2. 자격취득자 등록
○ 등록기관 : 한국검수검정협회(02-737-6934)
○ 등록대상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검수사·검량사·감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검수사 등 등록신청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검수사 등 자격증 사본 1부 / 사진 2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