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항목 알려드릴게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된다면 꼭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개인근로자간의 근무에 대한 조항을 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은 처음 근로계약서를 쓰는 초년생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체크 종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 형태를 먼저 확인 받게 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회사 내에 복지 영역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습 기한에 따른 급여 지급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 항목 및 계산
임금 항목이라 하면 근로임금에 대한 지급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추가수당에 따른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른 금액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자신의 임금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변동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따로 부여 받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따로 보상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1년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차로,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4. 임금 지급 방법
임금 지급은 보통 주거래은행에 대한 입금으로 이뤄지는데 이 지급 방식에 있어서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대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없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2부를 작성하여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해볼 시간을 양해한 뒤 제대로 읽어보고 사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에는 계약서에 날인된 부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니 꼭 먼저 사인하기 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