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는 최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을 기존보다 낮게 적용하겠다는 부분이므로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응시 연령 기준은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기준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8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질 예정이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닌 2024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8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급수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하였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렇게 응시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직급별로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연령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의 연령이 기존의 25세에서 변경되어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정직과 보호직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교도소나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을 두며 이는 7급뿐만 아니라 8급과 9급 모두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는 만큼 시험 접수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미리 응시하여 기준 점수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7급 공무원 일반직을 기준으로 2급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만약 여러분들께 취약한 과목이었다면 꽤 긴 시간을 소요해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시험 당일에 치러야 하는 과목보다 먼저 준비하여 확보해 두어야 현장 시험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전에는 해당 검정시험 또한 일정 유효 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혹시라도 기한을 넘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했습니다. 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사의 경우 5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존재하였고 유효일이 지나면 다시 응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실시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는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평생 유효한 것으로 변경이 될 예정인 만큼 한번 취득해 두신다면 부담 없이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적용 시기가 2023년인 내년부터이니 해당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 직렬이거나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경력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직류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6급, 7급 시험의 경우 기술사 및 기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해야 했지만 이제는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자격증 요건이 확대 조정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참고로 지적 및 조리 직류의 8급, 9급 시험의 경우는 기능사도 포함이 되는 만큼 조정된 자격증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산 직렬의 경우는 응시 기준이었던 자격증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들에게는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확대 또는 폐지된 요건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