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와 자격증 교부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는 각각 국시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담당해 왔다.
국시원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 명단을 시·도에 보내면, 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고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업무 이원화 탓에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응시자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이번 개정을 통해 자격증 발급 업무까지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자는 시험 합격 후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시·도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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