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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관련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에 대한 안내문

통합관리자


 

‘23년 기사 제1회 필기 원서접수 관련 Q&A(수험자용)

<응시자격 관련>

질의1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가 3월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답 변

‘2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에 의하면, “1.10~1.13(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 2월 시험시행, 1.16~1.19(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3월 시험시행에 따라 구분 접수되며로 안내됨

- 따라서,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는 2월 시험시행이 원칙이며 2월 시험에 접수하여야 함

- 다만, 해당사항은 검토중이며 12월 말 ’23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안내문공고 시 안내 예정

질의2수험자가 언제 응시자격 여부를 갖추는지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

답 변

사전 확인은 큐넷-응시자격 자가진단에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학력에서 최종학년 재학(휴학, 재적 등)의 경우 학적 변동 시기는 고려할 수 없음을 유의

질의3‘23년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2월에 응시해야 하나요?

답 변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이기 때문에 2월 시험에 접수하는 것이 맞고, ‘232월 졸업자는 졸업하기 전에 이미 최종학년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일자가 ’23.2.28.이라도 ‘23.2.13.에 시험응시 가능

질의43월이후 응시자격을 갖추는 자가 2월에 접수하여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예정)하는 경우, 응시자격 합격은 가능한가요?

답 변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임에 따라 3월이후 응시자격을 갖추는데 2월에 시험을 응시하면 응시자격 요건 충족 불가로, 필기시험 불합격으로 처리됨

- 따라서 원서접수 시 수험자 본인의 응시자격을 갖추는 일자를 정확히 인지하고, 시험일자를 선택접수하는 것이 중요함

질의5 응시자격 요건을 2.28.에 충족하는 수험자가 2.13.에 시험을 응시한다면 합격이 가능한가요?

답 변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임에 따라 2.28일에 응시자격을 갖추는데 그 전인 2.13.에 시험을 응시하면 응시자격 요건 충족 불가로, 필기시험 불합격으로 처리됨

<환불 관련>

질의6‘23년 기사 제1회의 경우, 1.101.13에 원서접수 하고 1.161.19에 접수취소 하면 100% 환불 가능한가요?

답 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수험자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한 것은 2, 3월 수험자의 원활한 접수를 위한 것으로 회차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환불 가능

- 원서접수 기간(1.10~1.13, 1.16~1.19.)에 주말(1.14~1.15.)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주말(1.14~1.15.)은 환불 불가

질의6-1‘23년 기사 제1회의 경우, 1.101.13에 필기원서접수한 자와 1.161.19에 접수한 자는 언제까지 50% 환불이 가능한가요?

답 변

회차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2, 3월 시험일정 구분없이 시행초일은 ‘23.2.13이며, 시행초일 기준 5일전(’23.2.8.)까지 50% 환불 가능

- 따라서 3월 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도 ‘23.2.8.까지 50% 환불이 가능함

- 시행초일 기준 5일전까지 50% 환불 가능함에 따라 해당기간 내에 있는 주말에도 50% 환불 가능

<기타>

질의7‘23년 기사 제1회의 접수 일정이 구분됨에 따라 2, 3월 각각 동일 종목 응시가 가능한지?

답 변

동일회차에 동일종목은 중복접수가 불가함

- 23월 시험일정을 구분하여 원서접수 일자를 나눈 것일 뿐, 동일회차 시험임에 따라 2, 3월 각각 동일 종목 중복접수는 불가함

질의7-1‘23년 기사 제1회의 접수 일정이 구분됨에 따라 2A종목, 3B종목 응시가 가능한지?

답 변

동일회차에 여러 종목 응시는 가능함

- 다만, 종목별 응시자격을 갖추는 시기를 확인하고, 2월 또는 3월에 응시하는 것이 중요함

- 기타 응시자격 관련에 대한 질의는 상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질의8응시자격이 없는 서비스분야 종목은 2, 3월 중 원하는 날짜에 접수하면 되나요?

답 변

응시자격이 없는 시험에 대한 조건 안내가 별도 없음에 따라, 종목별 지정된 일정(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구분)에 맞춰 원서접수 가능

- 일반적으로 서비스 종목이 응시자격이 없는 시험으로 분류되고, 임상심리사2급의 경우, 응시자격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2월 시행, 3월 시행으로 구분하여 접수해야함

질의9원하는 종목의 응시일을 각 시행 일정(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 2.13~2.28),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3.1~3.15) 내에서 선택하여 응시 가능한가요?

답 변

`22년 시행한 회차(`22년도 기사 제3,4회 필기시험)와 동일하게 각 시행 일정(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 2.13~2.28),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3.1~3.15) 내에서 종목별 시험일정종목별 시험시간(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따라 한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종목별 세부 시행 일정은 12월 말 ’23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안내문공고 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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