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부동산의 취업상태입니다.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여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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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중개사무소에 고용될 수 없고요.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