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면제 어떻게 받는건가요?

잠실역

현재 기계설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 입니다. 


다른 자격증들도 알아보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라는 자격증도 알게되어 따보려고 하는데 위의 자격증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면 필기시험에 응시할때 2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면제 받는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원서 접수할때 면제 받는다는걸 증명해줘야하는건지 시험장에가서 면제 받는다 말을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시험볼 때 그냥 두 과목은 무시한 채 다른 두 과목만 시험치고 나오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1

  • uoiiq1709 2021.06.16 02:18
    필기시험 접수할때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2년이내에 똑같은 과목은

    과목면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면제받고자 하는 과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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