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트 물치

ezlovexoxo789

헬스트레이너가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촉진 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론 마사지나 촉진 손에 닿으면 뭐든 불법인걸로 알고있긴하는데

자격증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의사의 지시가 없는 헬스장에서의 치료목적 재활 교족이 아닌 회원에 직접

촉진 은 위법이 아닌가요?

댓글목록 1

  • 자유인생90 2021.06.17 14:13
    사실 재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위법인데
    기능 증징을 위한 운동을 도와준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지금은 의사지시없는 촉진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