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촉진 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론 마사지나 촉진 손에 닿으면 뭐든 불법인걸로 알고있긴하는데
자격증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의사의 지시가 없는 헬스장에서의 치료목적 재활 교족이 아닌 회원에 직접
촉진 은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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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기능 증징을 위한 운동을 도와준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지금은 의사지시없는 촉진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