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운동/ 필라테스 강사 목표로 물리치료과에 진학했습니다.
외국에서의 물리치료과아 아닌 물리치료 보조학과를 다닌 경우에도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자격증 시험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외국 자격증이 한국에서도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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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면허증이 없으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이후하신 후에 면허 획득하셔야합니다.
외국 현직 치료사 일지라도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