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없어집니다. 물치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현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교육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특정 사유로 연기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공부를 안 한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의료사고의 빈도 수가 늘어나는 것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들으며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1
물치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현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교육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특정 사유로 연기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공부를 안 한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의료사고의 빈도 수가 늘어나는 것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들으며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