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자격증과 헬스트레이너 촉진 궁금합니다

체리소녀갭

1.헬스트레이너로서 회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촉진을 하며 재활,교정이 아닌 가동범위의 증가ROM, 운동수행능력을 위한 기능적 트레이닝, 촉진을 통한 근막이완(ART)등은 위법이 아닌가요?


2.헬스 트레이너로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촉진이 가능하나요 합법적으로? 제가 알기론 마사지,촉진 손에 닿으면 뭐든지 불법이라고 하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능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의사의 지시가 없는 일반 헬스장에서 치료의 목적,재활 교정의 목적이 아닌 회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촉진을 하며 재활,교정이 아닌 가동범위의 증가ROM, 운동수행능력을 위한 기능적 트레이닝, 촉진을 통한 근막이완(ART)등은 위법이 아닌가요?

고수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1

  • 봄은언제와 2022.02.20 13:41
    1. 사실 재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위법이나 기능 증진을 위한 운동을 도와준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2.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고 법으로 만들자는 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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