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자격증과 안마사

앰멧스톤짱

저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각장애인이 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명이 된 후에 안마사를 할생각인데 예전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따로 안마사 자격이 없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확실한건가요? 

댓글목록 1

  • 빈티지쥔장 2022.02.20 13:57
    아닙니다. 안마사는 병원을 제외한 사회에서 국가가 보호하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안마하고 사업장을 차리고 할수 있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고 슬프지만 미래에 시각장애인이 되신다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되시기전까지 병원안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시고 샆다면 면허취득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있다하더라도 병원이 아닌곳에서의 의료행위(안마포함)를 병원 밖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소속되거나,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신다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으니 미래를 생각하면 굳이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을 안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부디 장애가 안남길 간절히 바라면서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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