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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계에서 근무해본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경비지도사와 청원경찰의 급여 차이는 근무지에 따라 혹은 연차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에 관한 건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근무형태는 청원경찰의 경우 시설 경비 업무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비지도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편이며,
구인공고 확인 결과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그 근무지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는 경비지도사가 있는 반면에,
여러 곳의 근무지를 돌아다니며 경비원들의 근무상태나 태도를 불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두 직업을 나누어서 보기보다 청원경찰을 하면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어 두 가지 업무를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소속(구청 이상)의 청원경찰>
-준공무원신분
-직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권한)
-봉급: 경찰공무원 순경~경위 호봉체계(승급은 근속승급만 가능)
-수당체계: 경찰공무원 순경~경위 수당준용(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
-공무원연금대상
-공무원 복지 및 복지포인트, 공무원 혜택적용
-근무체계: 주야교대(주야비휴,주당비휴,당비휴,주주야야비휴휴휴등 52시간적용으로 휴일이 많은 체계)
-직업만족도: 상(평균)
-업무만족도: 상(평균)
-정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상
<회사 소속의 경비지도사(관리자급)>
-근로자신분
-직무: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법적 교육 계획관리 및 실시(기록유지)
-봉급: 소속 회사 근로계약에 따른 봉급.(연봉계약, 매년 협의, 직급상승에 따른 인상등 , 호봉체계x)
-수당체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체계(연차,초과수당,휴일수당,소속회사의 상여,성과기준에 따라 지급,기타 회사소속 수당체계따름)
-국민연금대상
-근무체계:주5일 및 주말특근등(주5일근무 특성상 초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없음) , 주5일체계로인한 주말 휴식가능.
-소속 회사의 복지 및 혜택
-직업만족도: 중(평균)
-업무만족도: 중(평균)
-정년보장 및 직업안정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