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교통사고 시 합의요령

자넷생활TIP


#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자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을 것,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놈 하나 없다.

제대로 과실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할 것.

말이 안통할 때는 민원 넣으면 하루 이틀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음.


#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게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한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행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쓴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 해버린다.

입원 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는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


-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한다.


+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미친소리이니 무시할 것,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미친소리.


#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할 것.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 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장해진단은 보험 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들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이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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