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조건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올해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
지원 대상 기준으로 반환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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