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신고방법 (덤으로 난폭운전까지)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아래 3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두로 신고하기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경찰민원포털에 신고하기
- 스마트 국민제보 포털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고하기
- 즉시 112로 신고하기 (위급상황인 경우)
신고를 이행한 후에는, 14일 내로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4개의 방법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 사건 파일등을 확보하여서 진행하는 방법들이지만,
마지막 112에 신고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적합한 신고 방법입니다.
보복 운전의 기준
신고대상이 도로교통법 위반
+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만 겨냥해서 1대1로 위협
여기서 위협은 차량으로 사고낼 것처럼 위협하는 거 당연 포함,
창문열고 협박 사이드미러 백미러 깨부수기 당연 포함,
걍 평소에 보던 꼴 거의 다 포함
신고 방법
1. 경찰서 직행
2. 국민신문고
3. 경찰민원포털
4. 스마트 국민제보
5. 112전화
+) 블랙박스 좋은 거 쓰셔서 차량 번호판 잘 식별되는게 중요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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