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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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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신고방법 (덤으로 난폭운전까지)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아래 3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두로 신고하기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경찰민원포털에 신고하기

- 스마트 국민제보 포털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고하기

- 즉시 112로 신고하기 (위급상황인 경우)


신고를 이행한 후에는, 14일 내로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4개의 방법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 사건 파일등을 확보하여서 진행하는 방법들이지만,

마지막 112에 신고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적합한 신고 방법입니다.



보복 운전의 기준

신고대상이 도로교통법 위반

+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만 겨냥해서 1대1로 위협


여기서 위협은 차량으로 사고낼 것처럼 위협하는 거 당연 포함,

창문열고 협박 사이드미러 백미러 깨부수기 당연 포함,

걍 평소에 보던 꼴 거의 다 포함


신고 방법

1. 경찰서 직행

2. 국민신문고

3. 경찰민원포털

4. 스마트 국민제보

5. 112전화


+) 블랙박스 좋은 거 쓰셔서 차량 번호판 잘 식별되는게 중요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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