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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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나온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조치 방법입니다.

주변 지인, 가족과 공유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

-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 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2-1.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 앱 삭제

    #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

    # (악성앱 설치 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2-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s.fss.or.kr)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2-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 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 상세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 정지 신청

 2-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의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일 이내)


  ※ 동[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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