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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일어났을 때 꿀팁!

자넷생활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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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인기글에서 인테리어 업체에 비용을 일부 돌려 받기로 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 하시던 분께 쪽지를 주시면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하였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쪽지 및 댓글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일일히 알려드리기 어려우니 게시글을 약속드렸었고.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사례와 함께 치트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부서 이동, 아내 출산, 살고있던 집주인과 전세문제, 이사갈집 인테리어 문제로

미칠듯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던 때 였습니다.


주변지인의 절친이라고 소개받은 인테리어 업자는

뭐만하면 안된다, 어렵다..



변기는 대림꺼 달아주기로 해놓고는 타제품 달아놓고,

거실 샤시는 프레임이 한개로 되어야 하는데, 프레임을 두개로 반쪽을 내놓지 않나,


친한지인의 절친이라 소개받아 말도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3천만원 초반이면 되고도 남을 인테리어 비용을 4천만원 후반을 청구!!


이래저래 머리아픈일이 많은데, 비용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이전 집 주인은 오늘이내로 짐 빼지않으면 전세 계약 2년 연장이라고 하고있고..


어쩔수 없이 입금 후 이사...

'도저히 안되겠다...'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자초지정을 얘기 하니 중재를 하던 지인도 절친 손절하겠다 하고싶은대로 해라

라고 하길래 인실ㅈ을 시켜줘야겠다 싶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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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에 실내 인테리어 마감업이 포함된다는 것!!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실내 인테리어) 은 공사 후 내가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요청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한다는 의미!!


번호 및 개인정보를 몰랐어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라고 변명도 안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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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계약서에 이런문구가 있을겁니다. 부가세 별도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 10%별도)


국세청에서 받은 답변 =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자체가 불법입니다.

가격을 청구할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해야하며, 불법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음.


그럼 의무발급을 하지 않고 미발행 신고를 당했을시에는 어떻게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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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62조의 제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제 4항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


제 경우는 16년도 이므로 미발급금액인 약5천만원의 50% (2500만원의 과태료) 가 부가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10%)

가 되므로 연락안되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내 전화로 부재중전화가 20통이 와있음


나는 이제 갑이 되었으므로, 그다음날 전화함

차분히 @000 만원 주면 취하해주겠다함,

그래서 결국 돈 돌려받고 취하하고 마무리.


글 올리려고 찾아보니.. 19년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로 축소되었네요... 상당히 줄어들어서 아쉽긴하지만

이사람들이 이 한건만 탈세했겠습니까? ^^


실내인테리어 업자와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분들 쪽지가 폭주하여,, 힘드신분들이 많은것 같아

이글보고 대응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 읽어보시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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