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려줬을 때
★ 소액이더라도 돈을 빌려줬을 때
- 잠수를 타거나, 애초에 갚지않을 생각으로 갚기를 거부한다거나 할 때 돌려받는 법(ex - 약 100만원을 빌려줬을 때)
01. 경찰서를 가는 방법 - 큰 도움 받기 어려움
02.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짐
03.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 소액일 경우 역시 비쌈
04.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액을 처리하기 가장 좋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도와주는 곳
돈이 안되더라도 구조의 가치와,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해준다고 봐야한다.
(단돈 몇 만원의 청구소송도 도와주는 경우가 있음)
# 준비물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갈 준비물
1.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등)
2. 증거자료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송금기록 등) 뽑기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화상담 해보고 준비)
5.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전화상담 해보고 준비)
6. 인감도장
그러면 이곳에서 소장을 대신 작성해준다.
-> 변호사가 도와주지만 -> 법무사보다 싸고 ->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알아서 청구해줌
#전화 상담 가능
★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함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예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접수하고, 방문해야한다.
이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준비물을 꼭 지참해서 가면 두번 일 할 걸 한 번에 가서 함께 진행 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화로 물어보고 방문해보자.
(국번없이 132)
방문 상담은 평일 100:00 ~ 12:00 + 13:00 ~ 17:00
# 돈 잃고 + 마음 고생
★ 돈 빌려준 사람이 죄냐? 돈 안갚는 놈이 죄인이지,
몇 만원도 나한테는 소중하다!
한다면, 주저말고 도움을 청해보자~!
-> 빌려준 돈보다 받기위해 드는 비용이 많을 때
사용하면 좋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