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교통사고 났을 때 놓치면 안되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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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수리기간 중 "렌터카 요금", "교통비"
- 사고로 차 수리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불편이 야기된다.
수리비야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겠지만 그 사이 차를 몰지 못하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가용에겐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가 그것이다.
여기서 렌터가 요금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때 청구 가능하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된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말한다.
이를 상대 보험사에 당당히 청구해야 한다.
운전자의 60%가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02. 새 차 사고시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 큰 맘먹고 뽑은 차에 벌써 사고가? 사고 이력은 훗날 차량의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모로 쓰린 마음 달랠 길 없지만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한다.
약관에 따르면 새 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지 2년을 넘겼다면 이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이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준에 부합 한다면 주저말고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

03.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는 당연히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공짜 치료비라고 해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는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안 아프니만 못하다.
더군다나 본인의 잘못도 아니라면 말이다.
이처럼 상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치료나 입원 등으로 기존의 업무를 보지 못해 생기는 휴업 손해액이나 기타 여러 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상대 차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명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본인 보험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04.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 "취득세"
- 사고로 차가 완파되어 아예 폐차를 해야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새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을 모두 차량대체비용이다.
이 역시 모두 청구 가능하다.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앞선 간접 손해보상금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사안 중 하나다.
무려 운전자의 86%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운전자들도 분명 소홀한 측면이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절대 애써 챙겨주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이야 말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를 알고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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