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고소 당했을 시 도움되는 꿀팁

자넷생활TIP
 

1. 일정을 연기하기

- 먼저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많음


EX)

형사 : 1월 22일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 00경찰서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 :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주로 조사 일정을 미뤄주시겠어요?


# 형사님이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꼭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는 게 좋음


2. 고소장 확보하기

★ 일정 연기 이유 = 고소장 확보를 위해 ★


#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해선 고소장 확보가 필수

*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경우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없음!


3. 고소장 확보 방법

정보공개포털 검색 => 청구/소통 => 청구신청 => 내용 작성


3-1. 내용 작성

- 청구주제 : 안전

-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드립니다.

- 청구내용 : ****년 **월 **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김XX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드립니다.



 

- 청구기관 : 연락이 온 세관을 검색 (ex. 영등포 경찰서)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정보공개포털)

- 마지막으로 청구인정보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


4. 마무리

-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안내

* 조사 일정은 무조건 10일 이상 여유를 둘 것.

-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만 해당됨.

검찰로 바로 고소를 한 경우엔 직접 검찰청 방문.

-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할 것!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