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할 때 서류 요구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2. 특약 (잔금일 이전 매매계약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만약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근 반환 의무를 연대한다)
3. 시세파악을 꼼꼼히 (전세는 시세의 최대 7~80%)
4. 입지분석 (내가 매입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지역) / 전입+확정일자의 경우 전세권 설정된 것과 효력이 같다
5. 보증보험(HUG)를 가입
6. 등기부등본 (계약 후, 잔금 전, 잔금 후까지 3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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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kb시세 확인해 그 시세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니까
2. 집주인이 투자자라던가 좀 못믿겠으면 전세권 설정등기 하는거 동의해달라고 요청
이거 두개하면 돈은 많이 들겠지만 근저당도 불가능하고 문제 생겨도 돈 돌려받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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