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 해줘야 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안해주면 연 15%의 연체이자 요청가능함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하면 빨리 환불해줌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임!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는 해줄 수 있는게 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 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할 거!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아!
이렇게 요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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