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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사건접수

송치
경찰이 검찰에 기소or불기소의견을 제시.
단, 이는 아직 기소/불기소가 결정된 것이 아님
(검찰만 기소가능)(아직 유죄아님)

기소
검찰 판단에 유죄라고 생각되어 재판하러 가는것
(아직 유죄아님)

구형
검찰이 원하는 형량(아직 유죄아님) (구형만큼 사는거 아님)

구속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을 때.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준감옥처럼 갇혀 수사, 재판받게 됨
(조건 -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유죄 아님)

구속영장기각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거부당했을 때.
이를 불구속이라 하며 기각되면 걍 집에서 검찰청 왔다갔다하면서 수사받고 재판준비함.
(구속영장기각=무죄 아님)

무혐의
검찰이 생각했을 때 재판보낼것도 아닌정도로 죄의 혐의가 없음.

무죄
검찰은 죄가 있다 생각하여 기소하였으나 판사가 보기에 죄가 없음.
- 무혐의와 무죄는 둘 중 어느것이 더 클린하고 나쁘고가 아님. 
둘다 그냥 죄X 전과생성X

기소유예
여기서부터 피의사실이 인정됨(흔히 생각하는 법적인 잘못맞음).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 생각에 죄는 죄인데 이정도는 심각하지 않아 봐주는 것.
흔히 아는 전과기록에는 안 남지만 향후 수사시에는 기록열람가능.

벌금, 집행유예, 징역'선고' 
비로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인&전과자의 영역.
단 항소와 상고시 아직 형 확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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