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상황별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자넷생활TIP


● 협박죄

- 전 연인에게 협박당할 때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협박죄 성립요건 충족함

(단순 저주 X, 피해자에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내용일 때)


#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0시 00분 경, 교제중이었던 A와 XX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건 날짜, 장소)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본인은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기 싫어 헤어짐을 요구함

그러자 A는 술병을 들고 본인을 위혀하며 그냥 가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위협적인 말을 함. 또한 본인이 XX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압력 행사)

말할 것이라고 협박을 함.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낌 (피해 사실)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함(정확한 죄목)


- 폭행 등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겁을 주었다면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

협박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약식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임



● 절도죄 

- 택배를 도둑 맞았을 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소유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나 제3자가 절취하면 절도죄 성립 요건 충족

(문을 뜯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절도죄)


# 고소장 예시

0월 0일, 본인의 집주소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으로 20만원 상당의 코트를 구매했음. 그런데

(쇼핑몰/택배) 업체측의 실수로 주문한 코트가 0월 0일 다른 동으로 배송됨 (사건 경위)

본인은 이 사실을 2일 뒤에 알게 되어 잘못 배송된 곳으로 코트를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거주중인 A는 배송 정보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인 줄(본인 소유)

알았다며 돌려주지 않음. 이는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0월 0일 (현재 날짜) A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함(정확한 죄목)


- 자신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것은 당연히 절도죄! 뿐만 아니라

위 상황처럼 오배송된 택배 상품을 뜯어서 사용해도 절도죄 고소 가능



● 폭행죄 

- 다른 사람에게 맞았을 때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됨

(상해 결과는 상관 없음)


# 고소장 예시

0월 0일 0시 00ㅜㄴ 경, ㅇㅇ시 ㅇㅇ동 xx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사건 날짜/장소)

술에 취한 A가 본인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함 (사건 발생 경위)

그러나 A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xx라고 욕설을 함

그래서 본인도 xx라는 욕설로 대응을 했음. 그러자 A는 본인의 머리채를 잡고(고의성)

안면부를 2~3회 가격함. 이로 인해 코뼈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음 (구체적인 폭행내용)

이에 0월 0일 (현재 날짜) A를 폭행죄로 고소하고자 함 (정확한 죄목)


- 욕설 ->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자신이 상대에게 욕설을 한 내용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이를 빼고 작성하면 맞고소 시 불리해질 수 있음



● 사기죄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함

(세 가지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시 00분 경, 중고거래 어플 xx에서 A와 연락을 처음 하게 됨 (사건 날짜/장소)

A에게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계좌번호 xxx로 x원 입금했으나 (피해사실)

상품을 보내지 않았음. A는 아이패드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본인을 속이고 (기망행위)

제품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냈음 (착오로 인한 처분)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일어났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됨

이에 0월 0일 (현재 날짜)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하며, 엄한 처벌을 바람 (정확한 죄목)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잡힘

그러나 피해를 입은 금액은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함



● 모욕죄 

- 게임 중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적인 말공개적인 장소에서 들었고,

욕설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함

(온/오프라인 상관 없이 성립요건은 동일)


#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시부터 0시까지 PC방에서 A 게임을 하던 중 0시 00분 경 (사건 날짜/장소)

아이디 C가 본인의 아이디인 B를 향해 xx라는 모욕적인 말을 함. (모욕성)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 또한 같은 팀이었던 P와 K가 (피해사실)

이 대화내용을 목격했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며, (공연성)

본인을 특정해서 지칭했으므로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판단됨 (특정성)

이에 0월 0일 (현재 날짜) C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함 (정확한 죄목)


- 피고소인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못적어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추적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주니 걱정 X



● 공통 

- 기본적인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가해자가 잘못한 점 (=범죄 성립요건),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증거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작성 전 알아둘 TIP

- 검찰청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상황별 고소장 양식이 있음

- 범죄 성립요건은 각 죄목별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음.

사실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 수사관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한번에 잘 작성해가면 돌려보내지 않고 고소 접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 형사고소 : 가해자를 처벌을 해주세요 (처벌)

- 민사고소 :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해주세요 (보상)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함!

- 잘 모르겠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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