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조선 관리들의 쉬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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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 8, 15, 23일 에 쉬었고,  24 절기에도 쉬었다고 함. 그러면 약 한달평균 6일, 1년으로 하면 약 72일의 기본휴일이 보장되었음. 


일식과 월식때를 계산하여 휴일로 함.


설날, 추석, 대보름과 단오에도 휴일.


정조시일 이라고 해서 임금이나 대비, 왕비등 국상이 나거나 종친, 정2품 이상의 관리가 사망했을때도 임시공휴일이 주어짐. 



# 휴가 


친부모 돌아가시면 3년상 치르기 위해 3년 휴가


장인, 장모, 아내가 죽으면 15일간 휴가


부모 병환때에도 거리에 따라서 가까우면 30일 부터  먼거리는 70일까지의 특별휴가


3년에 한번 부모 뵈러갈때, 5년에 한번 조상묘 보러갈때,. 혼례때 등등은 7일의 휴가 


세종때에는 1년정도 독서를 위한 특별휴가를 줌.  


머슴들은 2월 1일 하루만이 공식 휴일임. 오늘날 근로자의 날과 비슷함. 


생각보다 휴일과 휴가가 잘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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