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사 따라 재채점한 세무사 시험
국세청,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 보류키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오면 선정기준 결정"
채점방식 1인→2인…개선방안도 마련해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원회를 열고 산인공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인공은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실시한 바 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산인공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한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운영에 대한 부분도 손질이 이루어진다.
우선 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출제위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향·오류방지를 위한 다른 전문가가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도 도입한다.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해서 난이도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채점 방식은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바꾸고, 채점위원 수도 16명(4과목×4인)에서 32명(4과목×8인)으로 늘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운영 제도개선과 별개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해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c.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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