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자부 민원제기…행정소송도 고려 중
행정사 수험생들이 제2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사실무법의 채점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사 2차 시험은 각 과목별로 4개의 문제로 구성된다. 이 중 1문제는 40점 배점의 논술형으로 나머지는 각 20점 배점의 약술형으로 출제된다.
최종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일반행정사의 2차시험 합격선은 평균 44점이었다. 과목 과락을 맞지 않은 수험생 중 평균 44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행정사실무법의 채점이 부당하게 이뤄지면서 과락자가 속출했고 합격선을 훌쩍 넘긴 평균 점수를 받고도 최종 합격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행정사 수험생 모임 카페에는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17일부터 행정사실무법 채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민법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지만 행정사실무법에서 20~30점 수준의 낮은 점수로 과락하면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게시된 것. 응시생들은 점수합산 누락이 있었거나 채점위원이 부당한 채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은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에 이의제기 및 전산오류, 점수누락 확인, 재 채점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은 2차시험 답안지와 채점표, 문항별 득점부여 사항, 합산 및 전산처리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또 동일 답안에 대해 3인의 채점위원이 독립 3심제로 각각 채점을 하고 있으며 문제별 득점사항을 답안지 및 채점표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오류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산인공의 입장이다.
하지만 응시생들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응시생 50여 명은 지난 22일 행정사 자격증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에 대한 연대명의의 이의신청 민원을 발송했다.
이들은 전산입력 오류와 3명의 채점위원 점수합산 누락 여부의 철저한 재확인, 불공정한 채점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기존 3명의 채점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제3의 채점위원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점기준으로 재 채점을 해줄 것, 채점기준과 답안지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행자부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박행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응시생은 “행정사 2차시험은 완전 복불복”이라며 “공부한만큼 합격도 안되고 무임승차 인원만 매년 수만 명인 희한한 시험이다”라고 꼬집었다. 부당채점 문제와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력면제자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올해 두 번째 시험을 시행한 행정사 시험, 많은 수험생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이번 이의제기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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