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3일 이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선택지의 설명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선택지들이 모두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청구인단은 소송을 대리해 줄 변호인을 알아보는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정심판 청구에 참여했던 A씨는 "해당 문제는 학원가에서도 가답안을 공개할 때 무조건 오류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공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참 답답하다"고 전했다. 일부 청구인들은 공단 측이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2차 기준으로 제30회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2만7078명에 달해 최근 실시된 다섯번의 시험 중 최다 합격자가 나왔다. 그 전까지 최고치는 2만3698명이었고 최저치는 1만4914명이었다.
공단 측은 "공단은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 결과를 존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 및 추후 행정소송 건이 진행된다면 법원의 판단결과를 존중해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오류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위탁하고 점검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발견된 오류는 총 20건이다. 2018년과 2017년엔 9건, 2016년엔 8건, 2015년엔 10건 등이다. 공단에서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범위를 이동시키면 오류 사례는 더욱 많아진다. 2018년 98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것을 비롯해 2015년부터 최소 63건에 달하는 오류가 나왔다.
이 중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의제기 건수가 모든 시험 중 가장 많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6만2275건 중 5만3543건(약 86%)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였을 정도였다.
앞서 2015년 공단이 시행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합격하는 등 최근 5년간 국가전문자격시험 5건에서 442건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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