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 수십명이 일부 문제가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됐다며 시험 시행기관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응시생 상당수는 2차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모씨(33)등 32명이 "세무사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 등은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4문제는 2차 시험 범위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틀렸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2차 시험 범위에 포함돼 있으나 1차 시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시험 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출제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합격 조건에 미달하는 양모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30명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쟁점이 된 4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선고 직후 항소를 했다"고 전했다.
c.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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