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시자 승소 판결
‘정답 없는 문제’ 출제 논란이 일었던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불합격한 응시자들의 불합격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A씨 등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취합한 뒤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c.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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