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어업의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평가하는
전문인력이 바로 손해평가사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치러진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서
같은 답에 다른 점수가 매겨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액을 평가하는 손해평가사 시험에
지난해 응시한 박범규 씨.
2차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받아본 박 씨는
예상보다 낮은 점수에 의문을 품고
일부 수험생들과 정답을 대조해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답을 쓰고도 다른 점수가 매겨진 사례를 여러 군데서 발견했습니다.
손해평가사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8번 문제의 경우,
'지역·품종·수령별'을 적지 않은 사람 중에 정답 처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오답 처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박범규 / 손해평가사 응시자
"똑같은 정답을 제출했는데, 누구는 정답이고
누구는 오답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에도 채점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박 씨 등 3명은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경욱 / 박씨 측 소송대리인
"평등원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험생들끼리는 동일한 채점 기준에 의해서
평등하게 채점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고,
채점에도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이의제기가
속출하는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에서 출제오류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국가자격증
시험의 공신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채점 기준의 명확한 공개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c. m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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