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에서 정답에 대한 채점자의 좁은 정답 해석으로 400여명의 응시자가 불합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되자 산업인력공단은 이들 불합격자를 다시 합격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국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답에 대한 채점자의 좁은 정답 해석으로 인해 최근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약 400여명에 달하는 응시자가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 결과 발표 후 응시자들이 예상 점수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채점 결과가 나오자 국민신문고에 다수 민원이 접수됐다. 실제 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3회차 시험은 같은 날 치러진 1, 2회차 시험보다 합격률이 20%포인트(p) 가량 낮았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채점 결과 이상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수험자들의 요청에도 답안지와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40여명의 수험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자, 공단은 뒤늦게 입장을 바꿔 7월 1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정답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불합격자로 통보된 응시자 약 400여명이 추가 합격 될 예정이다.
게다가 공단에서 제시한 정답 추가인정 예시를 보면 누가 봐도 답변이 채점 기준과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답 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인력공단 답변에 따르면 기존에 정답으로 처리된 답변은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 후 작업한다”였지만, “작업발판은 정리정돈 후 평평한 상태에서 작업한다”까지 정답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같은 뜻임에도 오답 처리가 된 것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채점이 너무 엄격히 이뤄졌다”며, “‘뜻이 같고 해석이 같다’면 정답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변했다. 즉, 한 명의 채점 위원이 정답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너무 엄격히 해석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 오답 처리한 부분을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 문제로 단 한 명의 채점자가 결정한 것을 공단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채점 정확도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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