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9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중 문제가 된 문항을 전원 만점으로 처리하며 점수 재집계를 통한 추가합격자를 내달 5일 큐넷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를 통해 발표한다.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소송(2심) 판결(2021누89856) 및 관세청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를 만점으로 처리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9년 실시된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일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이로 인한 수험자와 관계자에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점수재집계 대상자의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으로 처리(그 외 문항은 기존 점수 적용)할 예정”이라며 “점수재집계 대상은 `19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 불합격자 중 관세법 또는 무역실무 과목 과락자(40점 미만)가 아니거나 `20년 제37회 및 `21년 제38회 최종 합격자가 아닌 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내달 5일 오전 9시 큐넷 공지 및 개별문자로 전송된다. 재집계 대상이 아닌 자의 점수는 재집계 되지 않고, 기존 합격자의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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