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불공정성 논란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손해평가사와 부동산중개사, 세무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오채점, 출제 오류 등이 난무한 가운데 산업안전기사 엉터리 채점 논란까지 제기됐다. <본보 2021년 12월 22일자 1면 보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2년 산업안전기사 3회차 시험에서 좁은 정답 해석으로 400여 명의 응시자가 불합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약 400여 명에 달하는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됐는데 이들은 예상 점수와 다른 채점 결과가 나오자 국민신문고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3회차 시험은 같은 날 치러진 1·2회차 시험보다 합격률이 20%가량 낮았다. 그럼에도 공단은 채점 결과에 이상 없다고 답변하며 답안지와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가 나섰다. 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힘이 실렸고 오류를 지적한 40여 명의 수험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함에 따라 공단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지난 1일 정답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불합격자로 통보된 응시자 약 400여 명이 추가 합격으로 변경됐다.
정정 사례를 보면, 기존엔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 후 작업한다’를 정답으로 인정했으나 ‘작업발판은 정리정돈 후 평평한 상태에서 작업한다’까지 범위를 넓혀 인정했다. 이에 공단은 채점이 너무 엄격히 이뤄졌다며 뜻이 같고 해석이 같다면 정답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단 국가자격시험의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있다. 2020년 9월 5일 치러진 제6회 손해평가사 2차시험에서도 오채점이 발생했다는 의구심을 받았다. 2차 과목 중 5·6·8·14·19번에서 일관되지 못한 채점이 이뤄졌다며 응시자 3명은 지난해 2월 변호사를 선임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을 제기했다.
또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소송을 거쳐 오답이 정답으로 변경됐다. 심지어 지난해 9월 4일 진행된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국세행정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로 높게 나타났는데 국세행정경력자 합격률이 올해 151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9배 가까이 늘었다.
손해평가사 소송인 B 씨는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이 심한 시험에 한해 정답 정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손해평가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공단이 공정한 채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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