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지난 4월 치러진 제49회 세무사 1차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일부 응시생들이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며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 1차시험 불합격자 강모(32)씨 등 33명은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1차시험 과목 중 '세법학개론'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7개 법률로 이뤄져 있다"며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2차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문제가 4개나 출제돼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문제가 정답 처리됐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이번 문제 출제는 2차시험을 미리 준비한 응시생과 그렇지 않은 응시생 사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 1차시험은 지난 4월 29일 치러졌으며, 2차 시험은 다음달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c.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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