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권익위 "올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출제 오류"

나좀살자제발한번만

불합격 처분 취소…179명 추가 합격 결정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올해 실시된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물류관련법규 A형 77번(B형 78번)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21일 내렸다.

이에 따라 불합격 결정을 받은 179명이 추가 합격 결정을 받았다. 


물류관리사는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 전체영역을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995년에 도입됐다.

해당 문제는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객관식 문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답을 '⑤번 사업면허 취소'라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중앙행심위는 ⑤번 지문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부합하고, 지난해 시험에서는 '⑤번 사업면허취소'가 옳은 지문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 문항의 정답은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한경닷컴]



나 시험 볼때도 이렇게 나옴 좋겠다 ㅠㅠ 시험 볼 땐 멘붕이여도 어쨋든 정답이자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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