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정답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문제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문항당 2.5점으로 계산된다. 두 과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 40점 이상, 평균으로는 60점을 넘어야 합격이다.
소송에 참여한 응시자 117명은 2019년 10월 시행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고, 과목별로 40점은 넘겼으나 한 문제 차이(총점 117.5점, 평균 58.75점)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1차 시험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을 문제 삼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번이었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번호를 고른 응시자들은 1번도 맞는 지문이므로 문제에 정답이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6월 "정답에 출제 오류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응시자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들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1번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봤다.
이어 "일반 응시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1번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바 공단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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