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CPA·CTA 시험출제오류 "행정심판으로 해결해라"

고구마가먹고싶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을 땐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돈과 시간부담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김승열 심판총괄과장은 19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문제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며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아주 간단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임용시험에서 출제오류로 불합격된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합격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행정소송은 법원이 주관하는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해,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고 쉬워 시간도 절약돼 국민들이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시험과 관련해선 한번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없었다"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수험생들은 아직 행정심판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과 행정심판이 갖고 있는 장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김 과장은 분석했다.

김 과장은 또 "시험문제 출제오류를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소송에서의 승·패를 떠나 비싼 소송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행정심판의 경우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쓰지 않고도 본인스스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승·패와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을 비용 없이 따져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땐 비싼 변호사 비용만 물어야 하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소송을 꺼리게 된다.

이 경우 정당한 자기권리를 주장도 못해보는 불합리성에 비춰, 행정심판으로 비용 없이 승패에 대한 결과를 얻은 뒤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 김 과장은 "시험문제 출제오류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불합격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180일 내에 합격자 발표기관 또는 그 상급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합격사실을 안날부터 90일과 합격자발표일부터 180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날을 넘기면 심판도 못받고 각하결정되는 것도 유의할 사항.

한편, 구체적인 행정심판 청구방법과 관련 김 과장은 "청구서 작성방법 및 구체적인 행정심판 청구방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세일보]


보통 소송으로 많이들 가던데 심판인거 알았으면 더 좋았을듯 ㄷㄷ

솔직히 내 시험이라고 출제오류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그 오류 때문에 탈락안한다는 보장도 없잖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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