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수험생들 "억울하다" 하소연
[파이낸셜뉴스]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매년 부실문제 출제로 오(誤)정답이 제시돼 수험생에게 큰 불편과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4,50대 회사원 또는 퇴직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장년층과 취업을 못하고 있는 2,30대 청년들, 실업자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인기시험이다.
이런 시험이 매년 부실문제가 출제돼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2~3개 되거나, 5개 문항 모두가 정답이 되는 등' 수험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시험은 국가기관인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출제하고 있다.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시험문제 오류 출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내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체 번번히 묵살되고 있다고 수험생과 부동산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국가기관이 매년 부실 출제를 하면서도 매년 부실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11일 수험생과 부동산학원가에 따르면 올해 시험인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6개 과목에서 최소 10개의 부실문제가 출제됐다.
과목별 드러난 부실문제에 따르면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 1개문제가 나왔으며 2차과목인 세법과 중개사법에서는 무려 4개문제나 각각 부실출제됐으며 공시법에서도 1개문제가 부실 출제됐다.
먼저 부동산학 개론 A형시험지 11번 문제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틀린 설명'을 묻고 있다. 공단은 이 문제의 정답으로 1번문항을 제시했으나 수험생과 부동산업계는 5개문항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 문제가 묻고 있는 틀린 설명이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어 2차과목 세법 35번문제도 공단은 3번문항을 정답으로 제시했으나 모두가 정답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문항'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5개 문항 모두가 틀린 문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 2차 과목 세법 A형 26번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에 관한 문제였다. 이 답도 공단은 틀리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전문가 20∼30명이 출제를 하고 출제 후에도 서너 차례 감수를 거치고 있어 시험의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문항은 해당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접수해 정답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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