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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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6. 4.(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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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정평가사 1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이하 중앙행심위)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 시험  회계학 과목 1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건물·선박·특허권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으로 매년 1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 47(B 50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

으로 대체할 수 있다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⑤번 지문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때문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

(문단 41)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⑤번 지문의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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