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공인중개사 시험 9문항 출제 오류

칼퇴요정

[동아일보]

26만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치러진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9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발견됐다.

시험을 주관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시험 직후 가(假)답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제기된 이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3개 과목, 9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반영해 20일 최종 답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출제 오류로 판명된 것은 1차 부동산학개론 2개 문항, 2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3개 문항 및 부동산공법 4개 문항이다.

공단은 부동산공법 4개 문항에 대해 모든 답을 정답으로 처리했으며 나머지 5개 문항은 2개의 정답을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1, 2차 5과목과 관련된 법령이 20개가 넘는 데다 대부분 수시로 개정되는 것들이어서 출제관리가 쉽지 않다”면서도 “오류를 범한 출제위원은 다음 출제 때 제외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시자들은 이 밖에도 정답이 복수인 문항이 적지 않다며 다음달 6일 합격자가 발표된 후 집단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박종현씨는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사 및 민사특별법만 해도 응시자와 학원가에서 이의를 제기한 문항이 10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관리를 넘겨받은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시험에서도 6개 문항의 출제 오류를 범했었다. 또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c.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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