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이달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와 채점에서 뒤늦게 오류가 드러나 수험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공인노무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지난 6일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2차 시험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을 약술하라는 노동법 문제.
100점 만점에 25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법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문제부터 논란거리입니다.
MBC가 입수한 채점기준표입니다.
모범답안 중에 일부 조항은 이미 삭제돼서 지금은 법령에 없는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와 답안이 법령 개정 전에 있던 노동법 교재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 김영록(공인노무사 수험생): 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법을 기준으로 안일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안일하게 채점기준이 작성된 문제다.
● 기자: 수험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산업인력공단측은 채점기준표가 틀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채점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경철 출제실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미 채점위원은 이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르게 채점했다는 거죠.
● 배일도 의원(국회환경노동위): 국가가 수행하는 시험제도에 대한 공신력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채점 오류를 주장하는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은 곧 단체로 시험무효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pia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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